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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부실 보호…시설이 배상해야"

옥탑방에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차려놓고 중증 장애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복지시설 대표에게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12살 김 모 군 등 장애아동 5명이 복지시설 대표 최 모 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항소심에서 '최 씨는 아이들에게 2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신고도 하지 않고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한 비좁은 시설에 아동들만 남긴 채 문을 잠그고 외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옥탑방에 중증 정신지체장애아 10여 명을 수용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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