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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망자 1천명당 8명만 상속세 낸다

지난해 국세청이 상속세 과세 여부를 결정한 인원은 22만 7천4명.

그런데 이 가운데 상속세를 부과한 인원은 1천816명에 불과했습니다.

사망자 1천 명당 8명 꼴인 셈입니다.

나머지 99.2%는 과세 미달자 등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지난 2002년 1천661명, 2003년 1천720명 등 매년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결정 인원 가운데 과세 인원 비율은 2002년 0.69%, 2003년 0.76% 등 채 1% 대에도 못 미칩니다.

이렇게 상속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로 웬만한 재산가가 아니면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재산가액 5억 원까지는 일괄 공제됩니다.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시 추가로 5억 원을 공제받게 되는데 부채 등 특별 공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5억 원의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10억 원을 뺀 5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여기서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1억 원에 대한 1천만 원과 나머지 4억 원에 대한 8천만 원 등 모두 9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대상을 상속 재산가액 수준별로 보면 10억∼30억 원이 8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모두 1천33억 원이었습니다.

또 상속재산이 100억 원을 넘는 사람도 56명이었는데 이들에겐 모두 3천83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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