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 논란으로 번진 론스타 한국 대표 영장 기각 파문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허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사건 수임 계약서까지 공개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위협 세력이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제(20일)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음해 세력이 어디 있나...기자들이 이미 다 조사했잖아.]
검찰도 대법원장의 사건 수임과 론스타 수사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사태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정상명/검찰총장 : (법원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문제삼았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의심하고 있고, 검찰은 '음모론은 사실 무근'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회원 씨의 영장 청구 준항고 사건에 대해 내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지만,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은 준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방침이어서,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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