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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공노 무단결근' 파면 정당" 첫 판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2004년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는 재작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해 8일동안 무단결근한 뒤 파면된 장모씨가 경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은 지난달 19일과 이달 2일 비슷한 사건에서 파면 또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한 1심을 인정해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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