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는 19일 경산시의회 시의원 J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K(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경산시 하양읍 소재 모 아파트 구내에서 귀가하던 J씨의 몸 10여 곳에 흉기를 휘둘러 J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에 퇴근해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19일 오후 K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의 신발과 차량에서 발견된 혈액과 피해자 전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 의뢰한 결과 동일한 혈액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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