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도 법원과 검찰의 갈등 문제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벌였습니다. 법원이 검찰 길들이기를 위해 이번 사건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질의가 시작되자 마자 법원의 론스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 길들이기에 이번 사건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추궁이었습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더 조사할게 없고, 조사할 거 없으니 구속 안시킨다고.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한다고 확실히 말해달라.]
[장윤기/법원행정처장 : 대한민국 판사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영장 심사 해야한다.]
영장 담당 판사가 이번 사건은 중대 범죄가 아니라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조순형/민주당 의원 : 수사 잘 해서 기소해도 되는데 왜 자꾸 구속하려 하냐고 말했다. 판사가 할 이야기인가? 소명은 되어 있으나 중대범죄는 아니라고 한다. 주가조작이 중대범죄가 아닌가?]
판사의 업무도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문병호/열린 우리당 의원 : 사법권 독립이란 이름만으로 판사의 업무가 사후에 검증 대상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주영/한나라당 의원 : 과연 판사가 직무 적절히 수행한 건지 감사해서 오류 있으면 적절한 문책하라.]
의원들은 특히 검찰과 법원이 4번씩이나 영장 청구와 기각을 주고받은 것은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라며 자중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