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7일 불법위성방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과 6개 지역사무소(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제주)에 '불법방송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MATV(Master Antena, TV 공시청설비) 설비에 위성방송 안테나를 연결해 시청하는 행위 등 다양한 불법방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해 불법방송감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감시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방송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한 뒤 행정계도나 검찰고발 등을 통해 불법방송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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