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택지조성 원가를 실제보다 높게 잡아 분양가를 부풀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제기해온 '땅장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2005년에 택지사업과 관련없는 기업토지 매입용 채권, 이자비용을 포함시켜 실제 자본비용률 보다 0.09%∼1.06% 포인트 가량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려 산정했다.
이 기간 사업이 진행된 김해 율하, 용인 흥덕 등 9개 택지개발지구 중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한 택지 174만㎡(52만7천여 평)에 대해 총 99억여원 가량 분양가가 과다 산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측은 '업무상 착오'라고 해명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의 2003년 감사에서도 화성 동탄 등 15개 택지 및 산업단지 토지 2천368만8천923㎡(71만여 평)에 대한 공급가격이 401억여 원 가량 부풀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그동안 적발된 공급가 거품'만 500억 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토지공사는 또 98년 충남 아산시 일대 아산국가산업단지내 고대지구를 조성하면서 분양가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국고보조금 117억 원을 받았지만 이 중 절반 가량은 분양가에서 차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44억여 원 가량 고가 분양한 셈이 됐다.
대한주택공사는 이미 분양한 용지 및 상가에 대한 잔금 납부 관리를 제대로 안해 지난해 10월말 현재 잔금이 6개월 이상 체납된 용지.상가 규모가 374개 필지, 체납금액 205억여 원에 달했다.
이중 2003년 이후 416명은 제3자에 대한 명의이전 방식으로 취득세 14억여 원의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공사는 또 2003~2005년 의정부 녹양지구 등 41개 지구의 공동주택을 시공하면서 이 중 총 26개 지구, 181종에 달하는 마감자재(공사비 590여억 원)에 대해 시공업체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선보인 것과는 다른 저가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한 자재공급요청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234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74%는 '품질 불만'에 관한 것이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한 안산 2단계 산업단지 등 3곳에 투자제한규정을 어기고 입찰에 참여한 직원들의 투기 행각이 드러났고, 관할 세무서에 매매가를 허위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등의 탈세 행위도 적발됐으며, 이들 중에는 토지분양업무 담당자도 포함됐다.
토지공사의 최근 5년간 택지 공급량은 같은 기간 공공부문 택지 공급량의 49%에 달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가전략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향후 10년간 2억4천981만여㎡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이 추가로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과다한 택지개발 이윤 추구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일부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토지공사는 개발이익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활용 및 사회환원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택지개발 사업 등 토공과 주공간의 중복업무에 대한 합리적 조정 내지 통합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택지판매비를 이미지 광고 비용으로 전용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정당하게 사업비를 책정해 집행한 것이며, 정부가 고객 만족도를 공기업 평가항목으로 삼은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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