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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 혐의 교사 항소심서 무죄

광주고법 전주부(방극성 부장판사)는 17일 초등학교 1학년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전주 모 초교 이모(53)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측에서 외부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한채  교사의 범행이라고 전제한 뒤 조사를 벌여 피의자를 범인으로 지목, 고소했고 피해자 진술이 가족의 추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신뢰하기 어려운 피해자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가 등교시간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료교사들이 당시 피고인의 출근이 범행시각보다 늦은 데다 복장도 피해자 진술과 달랐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교감 승진을 앞둔 피고인이  근무평점을  잘 받으려고 노력하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초교 교사인 이씨는 작년 3월19일 오전 8시10분께 이 학교 1학년  교실에  앉아 있는 A(7)양을 여자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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