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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4] 공공사업으로 재산권 침해

전남 광주시 외곽의 야산에서 양봉업을 하는 이준경 씨.

얼마 전부터 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시름에 잠겼습니다.

양봉시설에서 멀지않은 곳에 도로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로 인해 아카시아, 밤나무 등이 잘려나가고 벌들이 건너편 야산으로 꿀을 따러 가다가 고속도로 차량과 충돌하면서 죽는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준경/민원인 : 거의 꿀 수확을 못할 정도로···. 평년작의 4분의 1도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양봉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씨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시설 이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실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럴 땐 보상해줄 수 있는데···가능성만으로는 보상해 주기 상당히 힘들고···.]

양봉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필요한 비용은 2천여 만원.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이 씨는 억울한 마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이정봉/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이 민원인의 양봉장은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양봉장으로 이곳과 밀원수 사이에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충위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여러 단체의 양봉전문가들과 자문협의를 거친 끝에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이 씨의 양봉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공사 측에 이전 보상을 권고했습니다.

[이정봉/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꿀벌이) 차량에 충돌하여 폐사할 우려가 많고 이러한 위험을 감지한 벌들이 학습효과로 인해 (도로를) 횡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출이 줄어드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겠지만 이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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