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참여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15일) 발표됐습니다. 돈줄은 더 조이고, 공급은 늘려서 분양가를 대폭 내린다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가운데 먼저, 대출규제 확대방안부터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을 막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은행권 대출 한도는 집값의 40%지만, 거치 기간이 짧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 60%까지 가능한 예외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제2금융권 한도는 50%로 단일화합니다.
예외 조항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90%,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대신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서민대상으로 보고 담보 한도를 60%,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은, 고가 아파트로 계속 유지하되 대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합니다.
인천 옹진군을 뺀 수도권 전지역이 해당됩니다.
[권오규/경제 부총리 :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대출 심사도 강화합니다.
[김성화/금감원 은행감독국장 : 상환능력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대출 금리나 한도에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향을 받게 될 대출 규모는 올해 신규 대출의 25% 수준인 4조 원가량.
이번 대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은, 창구 혼란을 우려해, 이번 주 안에 대출 서류를 내고 본점 전산 접수를 마친 경우에는 이번 대책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