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15대책에서 용적률 상향 및 녹지비율 조정,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기반시설 설치비 국가 등 분담, 사업기간 단축 등 4가지 방법으로 공공택지내 분양가를 지금보다 20-30%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앞으로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분양가는 평당 700만-1천만 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분양가 어떻게 낮추나 = 정부는 우선 공공택지의 택지비를 낮추기 위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한편, 용적률은 현행 평균 175%에서 191%로 높이고, 녹지율은 현재 평균 31.6%에서 27.2% 선으로 지역 현황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택지 공급방식도 전환해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용지의 공급 가격을 종전 감정가에서 조성원가 수준(수도권 110%, 지방 90%)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신도시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비용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감안해 국가를 포함해 지자체.사업시행자에게 분담시키로 했다.
현재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3단계인 택지개발 방식은 개발계획과 지구지정을 동시에 수립, 2단계로 단축시켜 사업기간과 조성비를 줄인다.
건교부는 이런 방식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아파트는 분양가가 현재보다 24%, 최대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2008년 6월과 9월에 각각 분양하는 김포와 수원 광교신도시에 첫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공공수용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또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채권입찰제 개선 등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청약과열, 시세차익 등 예상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공사가 짓는 공공주택의 건설물량을 늘리고 도시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주공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 얼마에 공급될까 = 신도시의 조성원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도 각각 달라질 전망이다.
조성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땅값과 그에 따른 보상비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보다 중소형의 분양가가 20-30% 낮아진다고 볼 때 기존 아파트 시세와 인근 새 아파트 분양가를 감안할 경우 파주신도시는 평당 900만 원선, 김포와 검단신도시는 평당 800만 원선, 양주신도시는 평당 700만 원선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민간 택지 보상비는 들지 않지만 군골프장 이전 비용이 있어 평당 1천만 원선, 중대형은 평당 1천300만 원-1천500만 원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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