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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대책 문답풀이]

금융감독당국은 15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예외 적용대상을 폐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이번 조치가 판교 당첨자의 중도금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판교신도시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들의 중도금대출은 만기 3년 이하 중단 기대출로 이미 LTV 40% 적용 대상이다.

또 판교는 투기지역이므로 이전부터 DTI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가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소득증빙이 필요한 DTI 규제의 대상이 늘어나나.

▲그렇다.

이번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 아파트로 대상을 확대됐다.

그러나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게 된다.

--비투기지역이나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괜찮은 것인가.

▲그렇다.

고령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택금융 이용 기회가 원천적으로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상승폭이 크지 않은 지방의 저가 아파트에 DTI를 적용하면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할 수도 있다.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DTI 조건에 맞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만기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을 받는 경우 DTI 40%에 해당하는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억원 수준이다.

이 금액은 시가 6억원 아파트의 33.4%, 시가 8억원 아파트의 25.1%로 6억원짜리 아파트 LTV 최고 한도인 3억6천만원이나 8억원짜리 최고 한도인 3억2천만원에 비해 각각 1억6천만원과 1억2천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시가 6억원 및 8억원 아파트에 대해 각각 LTV 60% 및 40%까지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려면 연소득금액이 얼마나 돼야 하나.

▲연소득금액이 9천만원이면 6억원짜리 아파트를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연소득금액 8천만원 수준이면 8억원짜리 아파트를 LTV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분할상환방식이 아니라 단기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 나.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만기 3년,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DTI  40%에 해당하는 최대대출가능금액은 5천만원이다.

이는 시가 6억원 아파트의 8.5%, 시가 8억원 아파트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LTV 최고한도인 40%까지 대출을 받을 경우에 비해 각각 1억9천만원과 2억7천만원 감소하는 것이다.

--시가 6억원 및 8억원 아파트에 대해 각각 LTV 60% 및 40%까지 단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려면 연소득금액이 얼마나 돼야 하나.


▲연소득금액이 2억2천만원이면 6억원짜리 아파트를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연소득금액 2억9천만원 수준이면 8억원짜리 아파트를 LTV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나.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발표 시점보다 시행일을 늦춘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회사들이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경과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면 시행일 이전 체결된 당사자간 주택매매계약이 취소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는데 20일 전에 대출을 받으면 상관이 없나.

▲그렇다.

시행일인 20일 전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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