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에서 재학생들의 각종 응원 및 격려 행위를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과다한 응원·격려 행위가 수험생들의 시험을 방해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이 같은 행위를 금지키로 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이 금지한 항목은 ▲응원·격려 자리 선점을 위한 노숙 ▲악기, 함성, 박수 등 시험 및 주변 주택가 주민 수면 방해 ▲시험장 진입로 과다점유로 인한 수험생 입실 방해 및 지연 ▲응원·격려와 관련한 금품모금 행위 등이다.
시교육청 또 수험생 격려를 위한 학부모와 교사의 동행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부녀회 등의 차 끊여 나눠주기 등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일부 격려 행위는 허용키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숙 등 재학생들의 과도한 응원 행위는 학생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한다"며 "대구에서는 지난 해부터 이러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많이 자제됐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시는 시험 당일 듣기평가 시간대(오전 8시40분~8시55분, 오후 1시20분~1시40분)에 시험장으로부터 50m 이내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일으킬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48개 시험장 주변의 공사장과 잡상인, 차량 경적 등을 통제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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