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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은닉 의혹 자금' 41억 원 포착

"비자금 확인시 전액 추징"…추징금 1670억원 미납 상태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가 최근 40억 원대의 무기명 채권을 현금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할 방침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전두환 씨의 차남 재용 씨가 최근 금융기관에서 정체불명의 채권 41억 원 어치를 환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채권은 무기명 채권의 하나인 증권금융채권으로, 이른바 '묻지마 채권'으로 불립니다.

재용 씨는 이 채권을 현금으로 바꾼 뒤 자신과 두 아들 명의의 계좌에 나눠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재용 씨를 불러 채권 구입 자금의 출처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검찰은 재용 씨가 만기가 3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환전한 점 등을 볼 때, 이 채권을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자금의 출처가 전두환 씨가 숨긴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검찰은 41억 원 전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추징금 2천2백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금까지 그 24%인 5백32억 원만을 납부했을 뿐, 나머지 1천6백여 억원은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전재용 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괴자금 167억 원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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