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대전 금은방 주인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대전 동부경찰서는 14일 "사건 피의자는 지난 7월 자살한 김 모(31)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 30일 오전 11시10분께 대전 동구 중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 이 모(53)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으나 1개월 가량 지난 7월 6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의 한 운송회사 인근 화단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은 지난달 말 김씨의 지인 A씨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가 `금은방 사건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은 뒤 다음날 자살했다"는 진술을 확보, 김씨의 행적 및 주변인물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김씨를 범인으로 결론내렸다.
수사 관계자는 "김씨가 직접 처분하거나 친구에게 맡겼던 장물이 피해품과 일치하고, 자살 전 지인 4명에게 상세한 범행사실을 털어놓은 점, 사건당시 김씨의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범행현장과 일치한 점 등을 종합해 범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별다른 직업이 없던 김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으며 특히 예전에 자신의 귀금속을 처분한 적이 있던 피해자의 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사전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서울로 도주해 인터넷 도박을 하며 지내다 사건 한달여 만인 7월 6일 자신이 경찰 용의선상에 올라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알고 "잘해보려 했는데 세상일이 잘 안된다. 친구 가족에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같은 날 오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김씨의 DNA가 일치하지 않아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후 확인결과 김씨는 범행과정에서 상처를 입지 않았으며, 발견된 혈흔은 사건과 상관없는 과거의 흔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귀금속 가운데 친구에게 맡겨두었던 64점 550만원 상당을 회수하는 한편 피의자가 숨진 관계로 '공소권 없음' 처분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키로 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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