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주상복합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건축 연면적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안은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 주택의 연면적 합계를 90% 미만으로 하되, 지자체가 재량에 따라 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만해도 현재 상업용 시설 확보 차원에서, 상업지역의 아파트와 상가 등 아파트외 시설의 비중을 7대3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낮아 분양을 미뤄왔던 성수동 뚝섬부지와 종로·용산·여의도·강남 등 상업중심지역에서의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이 당장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는 이번 방안을 1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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