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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협 "비리 판사 변호사 개업 거부"

서울변호사협회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사직에서 물러난 군산지원 원 모 전 판사가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낸 소속 변경 신청에 대해 거부 의견을 대한변협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변협은 '원 전 판사가 지역 유지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입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월세를 줬다는 설명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거부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판사 등 3명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지역 유지에게 접대 골프와 향응을 제공받고 아파트 거주 혜택을 누린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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