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지역특구내 산지에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짓기가 쉬워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지역특구 중 전국평균보다 산지비율이 높은 시·군·구에서 관광휴양시설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총면적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키장 건설시 편입 국유림의 면적을 50만㎡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과 관광시설을 지을 때 공익을 위해 이용하는 산림인 오존국유림의 활용불가 규정을 지역특구내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역특구내 농가의 소득 향상 수단이 될 수 있는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의 규모제한을 확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