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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1인당 연평균 100만원 발급

10월까지 25조원 육박…내년 신고 포상금제 시행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24조9천3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부당사례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13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올들어 10월까지 25조원에 육박했다"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5만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수는 87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지난해 18조6천억 원의 167% 수준인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이는 소비자를 3천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1명당 평균 10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규모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발급 뒤 임의취소 등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지도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엄정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발급거부 등 부당행위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벌금 부과 및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법 개정안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발급거부, 임의취소 등 부당행위를 신고하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 우측 윗편의 '가맹점 발행거부 신고'를 선택해 입력하거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 1544-2020) 및 일선세무서 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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