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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사고 유도 후 합의금 편취

법원, 사기죄 적용해 징역 1년4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도한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 기사 양모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씨는 2000년 8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노상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바짝 붙어 따라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는 급정거했다.

그랜저 승용차는 택시 뒤 범퍼를 살짝 들이받았지만 양씨는 목과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했고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챙겼다.

양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올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타낸 합의금은 모두 1천840만원에 달한다.

그는 자신의 차를 뒤따라 오거나 급차선 변경, 중앙선을 넘는 등 과실이 명백한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의 잦은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꼬리가 밟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 전제됐다고 해도 얼마든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지만 사고를 당한 것은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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