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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강간범에 곤장 51대" 판결

사법권 없는 마을회의 판결, 사회적 용인

인도의 시골마을 공동체가 강간사건 용의자에게 51대의 태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람푸르 마을 공동회의(판차야트)는 여성 피해자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인도 지방자치제의 최하위 단위인 시골마을에서 선거로 구성되는 판차야트는 사법권은 없지만 사소한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이 이 곳에서 처리된다. 

인구 100만명당 판사가 평균 1명에 불과한 인도에서는 재판을 받는데 시간과 돈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판차야트의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편이다. 

바드르-울 하산 공동회의 대표는 "용의자가 범인이란 증거가 충분한 만큼  주민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에게 창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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