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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예계 침투 폭력조직 대대적 단속

제보자에 단순 협박·회유도 엄단 방침

<앵커>

검찰이 연예계에 침투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폭력 조직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특히 제보자를 협박하는 조직 폭력배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폭력 조직이 한류 열풍에 편승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협박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을 두려워 한 피해자들이 신고나 제보에 소극적이어서 수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서에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공개법정에 서지 않고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 증언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끝까지 보호해 줄테니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제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보자를 단순히 협박하거나 회유를 시도해도 특가법상 보복 범죄 조항을 적용해 최고 징역 15년까지, 더욱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조치는 조직 폭력배의 연예계 침투를 철저히 차단하고,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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