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일부 병·의원들이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들의 의료내역이 드러나기 때문에 환자비밀보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치과의사협회도 같은 이유로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병명 등 환자의 비밀에 관한 내용은 필요없기 때문에 의사협회의 거부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비보험진료비중이 높은 개인병·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에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쓰일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소득의 투명성 제고는 조세정의를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정 이해집단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훼손돼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