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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4] 군복무자에 오히려 불이익?

대구 지하철 참사 군복무자 국가배상금 적어 논란

3년 전 대구지하철 참사로 아들을 잃은 류춘화 씨.

당시 대학생이던 아들을 떠나보낸 류 씨는 국가배상금 통지서를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류춘화/민원인 :  같은 또래에 비해서 여자보다 남자가 돈(배상금)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국가배상법상 23세 미만의 남자가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했을 경우 군 복무 기간인 36개월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고 보고 피해 배상금을 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류 씨의 아들은 이미 군대를 다녀온 데다 실제 복무기간도 2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군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일괄 적용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것입니다.

[류춘화/민원인 : 이건 너무한 거예요. 지금은 24개월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26개월 할 때만 해도 (군 복무기간이) 26개월 된 지가 벌써 10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부에 가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가배상법이 현행 병역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과거 병역법에 명시된 복무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서문석/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팀장 :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 처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충위는 사망자의 실제 군 복무기간을 적용해 보상금을 재산정한 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인 대구시청 측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대구시청 관계자 : 대구시 입장은 (고충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법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국가배상법.

이러한 사례 때문에 젊은이들의 병역기피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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