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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세방하이테크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해군에 축전지 등을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군 예산에 12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세방하이테크 대표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법인과 공범인 최 모 고문을 각각 불구속기소하고 이 씨의 부친인 세방그룹 회장 이 모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씨와 해군 대령 출신인 최 씨는 잠수함과 어뢰용 축전지 생산단가를 조작해 납품가격을 부풀려 받는 수법으로 지난 98년부터 올 8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23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군 당국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 납품관련 로비에 이 자금이 쓰였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세방 건설본부의 거래 업체들과 다수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14억 5천여 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6억 6천여 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6억 6천여 만원을 이 회사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받지못한 채 퇴사한 K 씨 등 전직 임원 11명에게 회사 '비리 입막음' 등을 위해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홍콩 소재 금융기관을 통해 HSBC 스위스 제네바 지점 및 JP모건 체이스 은행 영국령 채널제도 지점 등에 미화 약 1천만 달러(한화 약 95억 원)를 예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이 돈이 20여 년 전 아버지가 해외에서 조성한 자금 100만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는 사이 불어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부친인 이 회장이 조성했다는 돈 중 37억 원 가량은 외환관리법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회장을 외화 밀반출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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