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산업은행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대우조선에 대한 채무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은 산업은행에 4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조선공업을 합병한 대우중공업이 지난해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이자 채권이 파산 채권으로 신고돼 면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김 전 회장의 연대보증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990년 대우조선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500억원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했으며, 이후 대우조선을 합병한 대우중공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채무 지급을 정지하자 한국산업은행은 남은 이자 채무를 지급하라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