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의 오류로 경찰이 356건의 과속 단속을 무효화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동구 산수터널 인근 도로에서 과속 단속을 실시, 356건의 과속을 적발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꼼짝 없이 범칙금을 낼 처지에 놓였지만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사소한 실수가 발견돼 전원 범칙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 카메라의 시각 설정이 잘못됐던 것.
경찰은 전담 요원을 배치, 과속 단속을 하지만 29일은 일요일인 탓에 비전담 직원에게 단속을 실시토록 했고 이 직원은 카메라의 시각 설정이 잘됐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단속 카메라는 시각이 50분 가량 이르게 설정된 채 29일은 물론 다음날 오전까지 그대로 단속에 사용됐으며 적발된 운전자 356명의 실제 차량 운행시각도 50분 가량 당겨진채 위반사실이 통지됐다.
이 사실은 한 소방서의 민원 제기로 드러났다.
소방서는 구급차가 29일 오전 8시 54분 이 구간을 시속 110㎞로 달려 제한속도(시속 90㎞)를 넘겼다는 통보를 받고 구급활동에 따른 운행사실을 입증해 범칙금을 면제받으려고 차량운행 일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행시간은 9시 40분께였던 것을 확인,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356명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하라는 전남지방경찰청의 지침을 받았다"며 "속도 측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각 설정이 잘못됐던 사실은 분명한 만큼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적발된 운전자들의 범칙금은 모두 면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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