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혈액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염병이나 간염 환자 등의 헌혈을 제한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 에이즈 환자 등은 헌혈이 영구 금지되고 성병 환자는 치료가 끝난 뒤 1년 안에, 말라리아 환자는 3년 안에 헌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건선 치료제와 항암제를 복용한 환자는 헌혈 대상에서 제외되며 혈액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머지 의약품에 대해서도 채혈 보류기간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헌혈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설명하도록 했고 채혈 전에 과거 헌혈 경력과 검사결과를 조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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