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일반 국민에게 투표권을 개방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개정안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만으로도 당내 경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당 소속 당원의 역투표와 한 사람이 두 번 투표를 하는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이나 지하철 역 등에서 신분증 확인만으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열린우리당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이 일제히 정당정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데다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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