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위원회 ITC가 하이닉스와 일본 도시바사간의 특허침해 분쟁과 관련해 하이닉스가 도시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ITC의 폴 루커린 행정법 판사는 이번 사건을 심리한 결과 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도시바측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습니다.
ITC는 루커린 판사의 권고를 바탕으로 6인 위원회에서 이를 재검토한 뒤 내년 2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도시바 사는 지난해 9월, 하이닉스가 자사의 낸드플래시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상품의 미국시장 진입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ITC와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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