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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주민직선제로 전환될 듯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학교 운영위원이 선출해온 시·도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안에 상임위원회로 편입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교육위원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돼 있어 오는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 처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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