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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경영진 영장 또 기각

검찰 "유구무언…증거 보완해 또 다시 영장 청구할 것"

<앵커>

외환은행 주가 조작 혐의로 영장이 기각됐다 재청구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오늘(8일) 새벽에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에는 증거를 보완해서 또다시,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 새벽 10시간의 마라톤 심사 끝에 론스타 임원 3명에 대한 체포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상주 영장전담 판사는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2명은 현재 미국에 있어 실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회원 론스타 대표는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증권 전문가의 진술서 등 소명 자료를 추가로 법원에 제출하며 막판 총력전을 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주가 조작을 통해 누가 얼마나 이득을 올렸는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에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유구무언'이라며 말을 아낀 채 "소명자료를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 세 번째로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기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판사에게 보장한 영장심사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의 주장은 판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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