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최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되는 것을 조건으로 녹내장과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3개월 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하고 SK그룹과 금호그룹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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