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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관광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위반으로 적발시 형사입건 등 엄정 대응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5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말까지 전국 주요 등산로 34곳과 관광지 50곳 주변의 상점 및 노점을 상대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영세한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용 푯말 5만개를 나눠주는 등 지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업형 노점상의 경우는 저가의 수입산 고사리, 취나물, 팥, 영지버섯, 더덕 등을 국산으로 속여팔다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 기간 김장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1∼10월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단속에 걸린 업소는 총 3천386곳으로 작년 동기보다 14.1%늘었으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684건, 쇠고기 243건, 고춧가루 141건, 당근 122건, 표고버섯 115건, 땅콩 110건, 곶감 88건, 떡류 83건, 고사리 80건, 쌀 66건 등 순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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