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내 한미 FTA 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정부가 FTA와 같은 통상협상을 진행할 때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상협상 절차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통상협상의 주요사항과 협상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비밀 정보나 비공개 대상 정보도 국회 특위위원이나 직원, 보좌관 한 명에 한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정부가 공청회나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도록 하고 관련업계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 산하에 통상교섭 민간자문회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미 FTA 반대론자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정부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도록 한 통상절차법을 발의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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