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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서 오토바이 질주, 대학원생 참변

새벽 자유로 달리다 도로 옆 난간에 부딪혀

<8뉴스>

<앵커>

오늘(3일)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로를 질주하던 한 대학원생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자유로는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보도에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자유로 장월 나들목 근처 굽은길.

대학원생 28살 전 모씨가 몰던 1300cc 오토바이가 서울을 향해 달리다 도로 옆 지하차도 난간에 부딪쳤습니다.

전 씨는 그 자리에 숨졌고 뒤에 탔던 25살 정 모 씨는 충돌 직전 뛰어내렸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 오다가 여기서 어두워서 커브길을 못 보고 그냥 옆으로 빠진 거에요.]

지난 5월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가로등이 사라져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시공사 직원 : 커브 길의 설계속도가 시속 90km 입니다. 시속 90km인데 시속 120, 130km 밟거든요. 새벽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토바이 속도가 두배 빨라지면 원심력은 그 제곱인 네 배로 커져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한상진/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자동차 전용도로 커브길 같은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원심력을 견딜 수 있도록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이때문에 과속 오토바이의 경우 탈선 위험이 훨씬 큽니다.]

지난 한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발된 오토바이 통행은 1천5십6건.

일부 오토바이 동호회를 중심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있지만, 오토바이가 우리나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질주하는 건 목숨을 건 행위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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