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반발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선고직후 "다분히 국가 우월적인 정치적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정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성지용)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군기지이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집회를 벌였다고 주장하나 죽봉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대규모 폭력사태를 초래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마을대표로 집회에 관여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했지만 공권력무시 풍조를 만연시키고 폭력 정당화를 확산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 엄중한 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1년6개월여 동안 평택 대추리와 대추분교, 평택지원 등지에서 불법으로 미군기지이전반대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법원 주변에는 주민들의 법정 소란에 대비한 법원측의 시설보호 요청으로 전의경 3개 중대가 배치됐으며 법원은 신원이 확인된 주민 100명에 한해 방청을 허용했다.
선고 직후 평택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은 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피고인 부모의 법정 출입마저 막는 등 유신시절과 같은 통제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김 위원장 석방 및 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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