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3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인혁당 사건의 유족 46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이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밝혀진 만큼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특히 "가족의 억울한 죽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30여 년 동안 핍박과 차별을 받았다"며 유족별로 11억 5천만 원에서 48억 원까지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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