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집단반발 속에 교육부가 내년 1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3개월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에는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고 교장, 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교사는 수업계획과 내용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들이 원하지 않는 교원평가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22일 연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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