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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방송중단 사고' KBS에 중징계 예정

"전반적 관리체계의 문제가 드러난 인재"

방송위원회가 사상 최악의 방송 송출중단 사고를 낸 KBS에 대해 이례적으로 시정명령과 제재조치를 동시에 조치하는 중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위 산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KBS에 시정명령과 제재조치를 병과해 처분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한 보고 사항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방송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보고를 접수했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는 행정처분도 원안대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청자불만처리위는 KBS의 제출자료 검토와 의견청취 결과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이번 사고는 대응조치 미숙으로 복구처리가 지연되고 확대된 점에 비춰 교육훈련 부족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문제가 드러난 인재(人災)"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주조정실 송출장비인 디먹스(DMUX)의 고장 때문이며 복구가 늦어진 것은 고장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비상조치 매뉴얼인 SOP(Standa rd Operation Procedure)에 따른 복구조치도 미숙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 디먹스의 고장에 따라 예비 디먹스를 가동해 정상적으로 작동됐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비 디먹스도 고장난 것으로 잘못 알아 복구가 늦어졌으며 결국 다른 디먹스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KBS는 당초 사고 발생 2시간여 뒤에 주 디먹스와 예비 디먹스가 모두 고장났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점검한 결과 예비 디먹스는 고장나지 않았다고 최초 보고서를 번복했다.

아울러 방송위는 현장조사를 위해 방송위 조사반이 KBS를 방문했으나 KBS가 "규정상 방송위의 조사권이 없다"며 현장 접근을 거부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 방송법에 방송위의 조사권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KBS 2TV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8분부터 21분 동안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고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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