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신도시 예정지역으로 발표된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지구의 부동산 투기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을 이용한 변칙 거래, 타인 명의의 위장 취득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지구의 분양권 불법거래자 127명을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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