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들이 길가에 버려진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 돈으로 회식을 했다고요. 어느 구청인가요?
<기자>
네, 서울 중구청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길거리에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 113대를 수거한 다음에 고물상에 팔고 250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오토바이 수출업체입니다.
수출을 앞둔 중고 오토바이 수백 대가 보관돼 있는데 구청에서 사온 1백여 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청은 오토바이를 판 돈 250만 원을 회식비로 써버렸습니다.
[중구청 직원 : 직원들 격려도 해주고, 일부는 환경개선 비용으로 쓰고 그런 거 같아요.]
구청 공무원 48살 최 모 씨 등 3명은 가로 정비를 하면서 지난 4월부터 길가에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를 수거했습니다.
한 대에 12만 원을 받고 고물상에 팔아 넘겼는데 이 오토바이는 장물업자와 수출업체를 거쳐서 동남아 현지에 50여 만원에 팔렸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니까 공무원들은 부랴부랴 돈을 채워 넣었습니다.
[중구청 직원 :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좀 쓰고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 (채워넣는 게) 늦은 것 같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을 수거하면 원래는 도로법에 따라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공매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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