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칸막이가 쳐진 공간에서 자동차에 앉아 DVD 영화를 감상하는 일명 '실내 자동차극장'이 위법시설이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문화관광부는 전국의 시·군·구청으로부터 실내 자동차극장의 등록을 받아주어도 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자 최근 법률 자문을 거쳐 서울시를 포함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실내 자동차극장은 ▲시간 제약이 없고 ▲개별 차량이 원하는 DVD 출시 영화를 볼 수 있으며 ▲차량 한 대당 스크린이 한 개라는 점 등이 기존 자동차극장과 다르다.
기존 비디오감상실과는 칸막이 된 공간에 들어가 개별 스크린으로 비디오물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칸막이 된 공간에 자동차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사람이 들어가 비디오물을 감상하는 시설인 비디오감상실과는 다르다.
또한 출입문과 감상실 벽면에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비디오감상실과 달리 천막형태의 불투명 출입문이 설치돼 있는 점도 차이점.
자동차극장과 비디오감상실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르면 실내 자동차극장은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에서 다수의 자동차 탑승자들이 한 개의 스크린으로 동시에 영화를 감상하는 자동차극장과 달라 자동차극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관람석이 설치돼 있는 실내에서 비디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감상실과는 달리 차량 안에서 비디오물을 본다는 점 때문에 비디오감상실로도 등록이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자동차극장과 비디오감상실의 시설기준이 명시된 영비법의 시설기준에 미달한다(28일까지 적용되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도 똑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문화부 영상산업팀 최원석 주무관은 "현재 영비법 관련 기준으로는 실내 자동차극장은 위법시설"이라면서 "자동차극장이나 비디오감상실 시설에 맞게 시설을 변경하지 않는 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으로 등록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화부 영상산업팀은 현재 충북 청원에 실내 자동차극장 한 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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