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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별채용 시험 특혜 의혹

별정직과 계약직 직원 27명에게만 응시 자격 부여

<8뉴스>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직원을 상대로 일반직 특별채용의 기회를 주면서, 시험문제를 너무 쉽게 출제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목소리 큰 특정직에게만 특혜를 준다' , '인권위가 헌법의 평등권 정신을 위반했다'는 등 불만이 빗발칩니다.

발단은 올해 초 실시한 일반직 특별채용.

지난 2002년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전직한 별정직과 계약직 직원 27명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배대섭/인권위 혁신인사팀장 : 전보나 승진이나 국외유학이 별정직이나 계약직이 다 묶여있는 상황이니까 규정에 의해 특별채용하게 된 것이죠.]

5급 필기시험 과목은 객관식 헌법, 행정법과 인권법, 논술 등 세과목.

평균 60점을 넘어야 하고 40점 미만이 있으면 탈락합니다.

인권위는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직급에 적합한 난이도로 출제했다고 설명합니다.

[배대섭/인권위 혁신인사팀장 : 5급 수준으로 내달라. 6급 수준으로 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정작 5급 시험에서는 응시자 11명이 전원합격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 문제가 너무 쉬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위 직원 : 문제 난이도가 3달 동안 업무 다 하고 끝나고 1-2시간 공부해서 100% 가깝게 합격했다는 정도니까...]

문제의 시험문제를 입수해 일반 학원에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1명에게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5급 행정법 문제에서 모두 6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9급 준비생들의 평균 점수가 인권위 5급 합격 직원 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위윤원/9급 공무원시험 수험생 :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80점까지는 6개월 정도 공부했으면 다 맞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5급 헌법 문제도 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상호/법학박사 : 40점 정도는 누구든지 조금 신경만 써도, 암기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난이도가 조금 약합니다.]

한 인권위 직원은 채용시험에서 비롯된 불만이 내부 갈등으로 이어져 위원장 사퇴에도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인권위 직원 : 별정직이나 계약직이라는 방식으로 자기 사람들을 계속 채우다가, 일반직들끼리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 주성영/의원 : 외부에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방만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우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위,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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