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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금산군수 항소심서 무죄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동철 충남 금산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지자와 짜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모아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 증거들을 검토해볼때 계획적으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1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식당을 찾아 지지자들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주민 8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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