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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항소심서 징역 3년

"대부분 혐의 유죄로 인정·개전의 정 부족"

판·검사에 대한 사건청탁 명목으로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두 건의 징역형이 선고된 법조브로커 김홍수(58)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27일 김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2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억 2천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개의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김홍수 씨가 노 모 씨와 전화통화한 뒤 고소사건 청탁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만 노씨가 김씨를 직접 본 적이 없고 상대방이 김 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밝혔다.

김 씨가 동업자 박 모 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한 검찰측 항소도 기각됐다.

반면 재판부는 김 씨가 동업자 박 씨로부터 기소중지된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고 김 모 씨로부터 고소사건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은 1 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박 씨가 항소심에서 1심 진술을 번복한 점과 제반 증거 등을 들어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과 법원, 경찰에 대한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서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은 커녕 부인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판·검사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자들로부터 1억 6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 5천300만 원이 선고됐고 올 6월에는 교통사고 수배자와 구속 피의자의 부인 등으로부터 2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2천4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서울고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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