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아내가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낸 보험금이 12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목사 53살 오 모 씨는 99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의 부인을 9개 보험사, 20개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부인 이 모 씨는 당뇨병이 있어 종신보험 가입 자격이 없었지만 병력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보험설계사 : (당뇨병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설계사가 그런 것을 알면 어떻게 가입을 시켜요. 댁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부인이 당뇨병 치료를 받을 땐 처제의 의료보험증을 사용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이 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자 본격적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보험사에서 과거 당뇨 진료기록을 찾아내자 치료를 받은 병원에 찾아가 환자가 바뀌었다며 서류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당뇨병 진료 기록이 남아있던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진료기록부까지 훔쳐 당뇨병 치료내용을 지우다 병원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오 모 씨/피의자 : (진료기록)을 찢어서 나오는데 간호원한테 걸렸잖아요. 뒤로 한장씩 버렸던 것이죠.]
오 씨 부부가 타낸 보험금은 12억 원 가량.
하지만 과거 치료 기록을 끝까지 추적한 한 보험사의 신고로 오 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