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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변호사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5부는 부동산 시행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땅과 건물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37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변호사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형량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돼 피고인의 변호사 등록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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