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으로 정하는 북한 인사나 가족들의 국내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26일 국정감사에서, 유엔 제재위가 제재 대상으로 정하는 북한 인사나 가족들의 국내 출입, 체류를 금지하고, 제재 대상인 개인, 단체와는 교역, 대금 결제, 송금 등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검색을 실시하고, 남북간 통관 화물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색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치품 공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대북 반출품목 중에 관련 품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제재위가 품목을 지정하면 관련 규정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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